부동산 명도 뜻 정의 이사기간 이사비용 등 꿀팁 공유(2022년)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거주자가 있는경우 부동산 명도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명도 뜻 정의부터 진행하는 방법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부동산 명도 뜻 정의

먼저 부동산 명도의 뜻 정의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도라는 뜻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들을 부동산에서 내보낼 때 명도한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어떤 건물이나 부동산을 낙찰받았을때 그 건물이나 부동산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 보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부동산 명도의 정의를 해볼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원만하게 해결되지만 간혹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티는 악성 임차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때에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이라는것을 통하여 명도를 진행할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나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 인도명령 일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 이후에는 약 일주일 내에 명령이 진행되고 일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이라는 것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할경우 우리가 흔히 보던  주거지에 들어가서 짐을 빼고 강제적으로 이사를 시키는 절차를 말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명도와 관련돼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확률을 매우 낮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경매시 부동산 명도 책임은?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하는 인원이 매수하는 인원에게 깔끔하게 명도까지 정돈하여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것으로서 기존의 살고 있던 세입자의 거취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여 약속을 정해놓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까지 알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 경매시의 명도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한테 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명도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가지고 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인한 부동산 명도를 해야될 경우 그렇게 생각보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 명도를 하게 되었을때 부담스러운건 거주하고 있는 점유인의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인은 언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강제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항상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경우에는 명도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부담스러운것은 낙찰받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유인이 더 부담 스럽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원만한 협의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분의 심리도 내가 조만간 이집을 비워야 하는구나라는 배경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 분께서 차분하게 문의를 하시면 대부분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협의 내용은 이사비용의 지원과 함께 이사를 나가는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보통 됩니다. 

이제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면 90% 정도 경매 낙찰에 따른 명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이사 기간과 이사비용이라는 부분이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것 같아 다음의 내용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적절한 이사기간 이사비용은

많은 분들께서 낙찰자가 이사비를 꼭 줘야 되는지 이사 기간은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낙찰자가 이사비와 이사 기간을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사비용과 이사기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사비용과 이사기간을 주지않음으로서 강제집행이라는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이행기간까지 더불어 여러가지 시간적 비용적 재화가 소모됨으로 보통의 경우라면 점유자 거주자 분들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비용이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평수인 32평을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이사비용은 강제집행에 사용되는 비용 내에서 책정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과도한 이사비용이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이상 보통 이사1회비용내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사의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경매에 낙찰된 이후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있을텐데 잔금을 납부하여 건물을 낙찰받은 시점으로부터 한달정도의 기간을 이사를 진행하는 기간으로 협의합니다. 경우에따라 약간더 길게 줄수도 있는데 낙찰받은 분들의 사정과 거주자 분들이 잘 협의해서 조절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명도 마치며

부동산 명도 대표이미지

지금까지 건물 부동산을 낙찰받음으로 인하여 진행해야 되는 부동산명도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명도를 함에 있어 조금 어려운경우나 도저히 혼자서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경우에는 명도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활용하여도 괜찬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낙찰을 받았는데 살고있는 거주자가 있을경우에 명도를 해야 하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하는 부분이 좋다라는 요약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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