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쉬운 개념 세율확인 및 2종 계산기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와 관련하여 쉽고 이해하기 편한 설명과 함께 각각 계산을 편하게 할수 있는 세율까지 아래에서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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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바람이 불다

아파트 주택을 매매하거나 거래함에 있어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얼마를 벌었다, 분양을 3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다 등등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에 따른 부러움을 사는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이야기를 듣게 되면 심리적으로 나도 동일선상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들을 가져 볼 수가 있는데요?

집을 사야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어디 아파트가 현재이 가격이라는데 사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등등 많은 궁금한 내용과 질문사항이 들리곤 합니다. 

한가지 명심해야할것 부동산 세금

위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 누구는 엄청 많은 돈을 벌고 간단하게 부동산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우리가 집을 보유하거나 할 때 발생되는 세금까지 고려를 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저런 차익을 얻지 않았을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수익을내는방법 중에는 여러가지 세금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 중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부동산 관련 세금만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개념부터

부동산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라는 세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에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짓는 아파트나 민간분양에 대한 청약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청약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정보 빠르게 얻는 방법


그리고 보유했던 부동산을 시세차익을 얻던 다른목적이 있던간에 거래를 하게 될텐데요 이럴때 발생할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거래세라고 합니다.

간단한 정의로운 개념을 알아보았고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종류 및 세율 살펴보기

현재 우리가 집을 내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경우에 따라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지만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세금의 흐름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음의 글을 먼저 한번 살펴보 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금의 흐름


▶ 부동산 제산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내는 최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면 서울에 세금을내는 거고 대전에 살면 대전에 세금을내는 겁니다

부동산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있는데요 주택에 한하여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22년 7월 기준입니다)

6억원 미만의 1주택자 분들은 다음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표준 세율과 6억 미만의 1주택자 부분을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6억미만 1주택자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6%

▶ 부동산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이상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 또 한 주택만 갖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재산세 외에 또 한 번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종부세라고 부르는 세금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11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이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1년이후의 세율로 현재 세율을 판단해 볼수 있겠는데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6%
6억 원 이하0.8%
12억 원 이하1.2%
50억 원 이하1.6%
94억 원 이하2.2%
94억 원 초과3.0%

[3주택이상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1.2%
6억 원 이하1.6%
12억 원 이하2.2%
50억 원 이하3.6%
94억 원 이하5.0%
94억 원 초과6.0%

각가의 부동산 세율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으로 계산하기 머리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쉽게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종류 및 세율 살펴보기

우리가 집을 구매하게 되면 계속해서 들고 있지 많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팔 때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부동산 거래세라는것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집을 사게 될 때도 거래하는 금액에 따른 세금들을 내야 하는것을 통칭에서 거래세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취등록세

부동산을 구매할때 내야 되는 세금으로는 취등록세와 함께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의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세금이 각각 다르게 제천 되고 있는데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1주택 / 일시적 2주택2주택3주택이상
1 ~ 3 %8 %12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취득세율]

2주택이하3주택4주택이상
1 ~ 3 %8 %12 %

▶ 부동산 양도소득세

두번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를 제외하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가 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았다면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있는 것에 항상 세금이 있기 때문에이 잘게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혹에 집을 샀는데 10억에 파괴되었다 그러면 차액이 4억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해야 하짐지만 약간의 예외조항같은것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내가 내 집에서 산다고 할 때는 2년을 그 집에서 살게되었을때인데요 그러면 그 집에 살았는데 2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5억이건 10억이건 차액이 발생해서 팔았어도 양도세는 비과세로 적용되어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시점으로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표]

과표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1.5억원 이하35%1,490만원
3억원 이하38%1,940만원
5억원 이하40%2,540만원
10억원 이하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조정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세금이 과중이 되는데요 다음의 내용으로 과중되는 세금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조정지역내 2주택자 : 세율 + 10%
  • 조정지역내 3주택자 : 세율 + 20%

부동산 거래세와 관련하여 취등록세와 양도세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계산기를 참고해 보시면 더욱 빠르게 계산이 가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전망 및 마치며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동산의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와 같은 보유세 부담은 조금 적고 취등록세와 양도세 와 같은 거래세는 높은 현실입니다.

100원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명확한 해결책이다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관련 내용은 조금 시간을 오래 두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금 더 감면해주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관련 개념 정리 그리고 전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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