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발생될수 있는 3가지 손해보는 일들

거주지를 옮길시 해야하는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발생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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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개념 및 필요성

전입신고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을 때 해당 주소지에 변경을 증명하는 절차이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였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도 있고  때에따라서는 큰 불이익이 발생될수도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전입신고를 진행을 하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일이 발생될수 있다는 부분을 감지하지 못한분들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거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임대한 주택의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사이트를 통하여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게 신고방법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외의 더 많은 문제나 어려움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발생될수 있는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발생될수 있는 3가지 일들

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 5만원 발생 가능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게 된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당 경우라고 하면 발견되거나 신고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는 주택이고 여러 가지 신고 나무에서 오류가 발생 되면 적발 되거나  주민등록 미신고 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수 없음

전입신고 안하면 또는 늦게하면 발생될수 있는 일중 금전적인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될수 있는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특정한 계약을 하고 거주하게 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의 주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건물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주인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많아져서 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보ㅎ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순위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고 해당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는 금액을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이 후순위에 위치하게 되면 경매로 팔린 금액이 선순위자들에게 돌아가고 소진되게 될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계약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진행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혜택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월세와 같은 부분을 증명함으로 인하여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고쳤을 때도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증명 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또 하나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확인방법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발생될수 있는 3가지의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전입신고가 늦었다고 망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당장 온라인전입신고 방법을 통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까지 해보신 이후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사이에 우선변제권자가 등록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인지하는 시점에라도 빠르게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유드린 방법을 통하여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하신다면 10분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전입신고 미신고 관련 마치며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대표이미지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발생될 수 있는일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없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연말정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아예 안 하는 거보다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진행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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