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잘모르는 9가지 꼭 챙겨보기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멀리 살아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알면 좋은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잘모르는 정보들 99가지 다음에서 미리 챙겨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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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생기는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

살다보면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것중 꼭 필요한게 의식주라고 하였을때 주에 해당되는 내가 편안히 쉴수 있는곳 잘수 있는곳을 구하는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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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집을 구하게 될경우에 매매를 쉽게 할수가 없으니 전세 월세 계약을진행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의외로 집을 단기간에 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급하게 집을 구했는데 생각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하여 고생을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우리는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주의사항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변에 해당 내용들을 환기시켜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9가지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꼭 한번 전세 월세 임대 계약 시 주의 사항으로 챙겨보면 보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적에서 가까운곳을 선택하라

본인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경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련된곳에서 집을 구하고는 할텐데요 최대한 목적지가 되는곳에서 가까운곳으로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가까운곳에 얻음으로서 매월 나가는 월세에 부담이 되지 않게 차비정도는 아낄수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나 목적지로의 이동거리 시간등이 짧아짐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가 있기 떄문입니다.

▶ 절대 혼자서 방문하지 말것

최근 부동산 관련 플랫폼의 상당한 발전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직방 등등 많은 플랫폼들을 만날수 있고 쉽게 연락하게 되면 집을 보러 갈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비어있는 집이나 비어질 집을 보게 될텐데 이때 절대로 혼자서 방문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방을 보거나 집을 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시간동안 봐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계속 말씀을 걸고 계시고 이렇다 보면 실직적으로 봐야될 부분이나 체크해야될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때 두분이서 가게되면 한분은 부동산 중개인과 대응을 하고 나머지 한분이 자유롭게 체크해야될부분들을 체크할수 있기 떄문에 두분이 가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전세라면은 조금더 신중히 봐야 하는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의 상태에 따라 세입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해야 되는것들이 많기 떄문에 이런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 납입전 등기부등본 체크

세 번째는 가계약금을 걸기전에 등기부 등본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게되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될께 계약을 하려는 집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금등을 받기 위하여 저당이 잡혀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납입하면서 계약서상에 현재 근저당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변경이 될경우에는 가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남겨놓으면 혹시모를 문제 발생시에 어느정도 방어를 할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 하자와 관련된 사전 확인 후 계약서 기입

하자와 관련되어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꼽은 이유는 계약을 할 당시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계약을 종료할때 많은 분들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항목중에 하나 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방문하는것을 임장이라고 하죠 계약을 마음에 먹었다면 눈치보지말고 몇번이고 임장을 더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될만한 하자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집주인과 사진을 전송하여 이야기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 계약서의 특약조항으로 기입하는것이 좋습니다.

▶ 전세 계약시 대출불가시 취소 규정 삽입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드물긴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의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전세로 하게 되는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사전에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출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것인데요.  간헐적으로 대출이 불가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본인이 조금 대출이 불확실하다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을경우 계약을 진행할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통장은행 일일한도 체크해보기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있어 큰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장의 일일한도른 늘려놓지 않았다가 전세 계약 같은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꼭 일일 한도를 올려놓으시고 진행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계약중개인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계약을 하면 보통의 경우 공인중개사 1번과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틀어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에 따른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계약서에 개입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 명의로 된 계약서에 서명이나 확인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 직전 확인 한번더 

계약을 하기 전 그리고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현재 버전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일은 무조건 적으로 해야되는 일중 하나입니다.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해보고 등기부등본 사항의 계약 직전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 봐야 할것은 계약자인 집주인의 얼굴과 신분증의 얼굴이 유사한지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은 가능한 오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완료하였다면 내가 납입한 보증금을 완전하게 보호받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경호 회는 해당 주소지에 대해서일 순위의 권리로 보증금에 대한 보증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오늘 신청을 하면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오후 늦게 하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 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틈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전 일찍 계약을 하고 신청을 하게도는경우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마치며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지금까지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해야 되는 내용 9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주의하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위의 9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챙길수 있으면 챙기는것이 좋을것 같아 공유를 드려보았습니다. 

경기도 부동산도 침체스러운 시기이지만 잘 이겨내려면 좋은집 편안한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야 되는것 같습니다. 

따뜻한 집을 잘 계약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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