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뜻 의미 유효기간은 00년?? 전세 월세 임대인 임차인 누가더 좋나요?

전세 월세등을 살다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이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게 될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갱신 어떤부분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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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뜻 의미

묵시적 갱신은 단어에서도 어느 정도 유출 할 수 있듯이 암묵적으로 서로 공식적으로 합의는 하지 않았으나 자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거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된 경우 2년 또는 1년 단위의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에 이개월 전부터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요 약을 해보자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이2 개월을 앞두는 그 순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의미로 묵시적 계약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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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유효기간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보통 주택의 경우 2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는 1년 단위의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꼭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가 많이 하는 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 1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5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명시하기 나름 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묵시적 계약 갱신을 두고 계약 기간이 얼마나 예약 기간이 얼마나 유효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택과 상가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각 다음과 같이 목 시적 갱신의 유효기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 주택은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 계약이 됩니다
  • 상가는1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 꼐약이 됩니다

이에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법이에 있는 특별법에서 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내용에서 다루는 부분이니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서 갱신 기간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에게 더 좋을까?

먼저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 은 세를 내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진행이 되었다면 임차인 임대인 누가 더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남겨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를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조금 더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되었을 때는 그 2년간 똑같은 권리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종전에 했던 계약이 2년간 다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꼭 이 2년을 지켜서 계약 기간까지 주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게 되면은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 내에 언제든지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의사를 표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 나머지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에서는 유효하지 못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묵시적 계약 갱신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시 집을 나가달라고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 약속 상에 어떤 파손 같은 것을 걸어놓았는데 걸어놓았는데 임차인이 그런 조항들을 어기고 집에 있는 물건을 파손 한다던지 구조를 변경한다던지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임차인에게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계약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개월 이전에 다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계약 기간에 따른 내용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 임대인이라면 이 점을 꼭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횟수 제한

많은 분들이 묵시적  계약 갱신을 이해하면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묵시적 갱신의 횟수가 얼마만큼 진행될수 있는지 라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우선 횟수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속 임대인과 임대인과 임차인에 별도의 말이 없다면 계약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만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택의 경우는 2년 상가의 경우는 1년 이렇게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해당 기간만큼만 반복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점을 알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마치며

묵시적 갱신

오늘은 묵시적 계약에 대해서 그 뜻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계약이 갱신 됨에 있어서 임대인 임대인 임차인 중에 어떤 부분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지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보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 임대차 계약 갱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확실하게

현재까지 내용으로 파악된 부분으로는 원으로는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따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그에 따른 복비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3개월 이내에 보증금까지 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갱신이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에 대한 기간을 보장받기 원하는 임대인 분들이라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정보 공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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